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전표보관의무 아트라스비엑스 | 2012-11-30

상법상 장부 및 영업에관한 중요서류는 10년간 보존해야하고, 전표 및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보존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년이 지난 전표는 폐기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5년이 지난 전표도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으면 보존을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세법상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5년간 보존의무가 있으며, 세무조사를 받지 않더라도 5년이 지난분에 대하여는 폐기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귀사에서 부고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안에 추후 소명을 위해 더 보존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면 더 보존하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