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업의 규모판단 기준시기(중소기업,대기업) | 2012-11-30

수고하십니다.
1. 저희회사는 2009년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여 2012년 현재 중소기업 유예기간중 마지막해에 있어 2013년 에는 대기업에 속하는 비상장 법인입니다.
2. 금번 저희회사에서 법인이 주주들의 주식을 취득(자사주취득)하고자 하는데, 비상장주식평가에 따른 주주들의 주식을 법인에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발생될것으로 판단되는바
3. 중소기업이 발행한 비상장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10%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구분되어지는 시점이 주식의 발행시점에 법인의 규모인지, 또는 주식의 양도시점인지, 비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이되는 전년도가 기준이되는지 궁금 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2009년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여 2012년 현재 중소기업 유예기간중 마지막해에 있어 2013년에 대기업에 속하는 경우 법인이 주주들의 주식을 취득하는 때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8에 의거 중소기업은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므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유예기간 중에 있는 법인인 경우에도 중소기업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