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연금충당금 한국헬라 | 2012-11-30

당사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도입하여 당월부터 사외적립하였습니다.
전기말 (2012/ 5월) 퇴직급여충당부채 중 일부만 예치하기로 하여,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였습니다.
퇴직연금운용자산/ 현금
(퇴직급여충당부채 차감계정으로)

당사는 당월 전기말 충당부채 중 일부만 사외적립하고 당기 결산월에 추계액만큼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쌓을 예정이나, 외부적립금 납부시 퇴직급여충당부채를 매번 같이 쌓아야 하는 것인지또한, 법인세 조정시, 퇴직연금충당금 계정과 퇴직급여충당금 계정간의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확정급여형의 경우 외부적립금을 납부할때마다 퇴직급여충당부채를 매번 같이 반영하지 않아도 되며, 결산시에 반영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연금가입분이 아닌 내부 충당금과 구분하기 위해 퇴직연금충당금이라는 계정을 사용하는 것인데 퇴직연금충당금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