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물변제 아파트의 취득세 감면대상 여부(당사는 법인) 대주 | 2012-11-30

건설사에 물품을 납품하고 납품대금 대신 아파트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사는 법인업체로 아파트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지요, 된다면 취득세율은 얼마인지요.
단, 현재 아파트 2채를 법인명의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답변
건설대금 대신에 대물변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2의 요건을 충족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25%가 경감되나 귀사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