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소기업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 2012-11-29

2012년 3월 입사자의 소득세 감면 신청을 아직 하지않았습니다.
지금 감면 신청을 하면 3월부터 소득세감면이 소급이 되는건지
아니면 감면신청 한 다음달인 12월부터 소득세 감면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분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면신청서를 늦게 제출하는 경우에도 감면은 적용되는데, 귀사의 경우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 달부터 받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하고,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지 못한 달의 경우 2012년 귀속 연말정산 시에 일괄적으로 감면을 적용하여 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