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후 1년간 보호예수되는 경우로 상장예정이라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당시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시가를 평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서 주식등을 거래하기 위하여 행사당시 등록신청 직전6월부터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등록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한국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과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