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관련 근로소득세 과세관련 문의? 아이센스 | 2012-11-29


당사의 경우 2012년 8월 10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 있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상장 후 1년간 보호예수되었습니다.
2012년 12월 5일 당사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진행예정입니다.
2012년 8월 10일 상증법에 의하여 주식평가를 진행하였으나 상증법의 시가관련 조항에
상장예정법인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일 6개월이전의 경우 공모가격을 시가로 하여
근로소득세 수정관련 조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사의 경우는 상장이후 1년간 보호예수되어 매매 등이 불가능한데
이러한 경우에도 동일한 법 적용을 해야하는지 관련 예규등은 없는지요?

언제나 빠르고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후 1년간 보호예수되는 경우로 상장예정이라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당시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시가를 평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서 주식등을 거래하기 위하여 행사당시 등록신청 직전6월부터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등록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한국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과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