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들에게 주유비 한도를 정해놓고 매달 한도내에서 본이이 사용한 주유비를 지급 해줍니다.
주유비를 지원하는 상태에서 외근중이나, 접대후 귀가나 등등 택시같은 교통수단을 이용한 금액을 지원을 해주는것이 가능하나요? 지원을 해줘도 문제되는건 없나요?
답변
주유비(자가운전보조금)로 일정액을 지급하고 외근 및 접대후 귀가등 택시같은 교통수단 이용시 지급되는 비용은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또한 일정액의 주유비도 월2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대상이며, 초과시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다만, 실제 외근 및 출장 등으로 실비정산하고 관련 증빙을 구비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