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세 징수 대상여부 넥스트리밍 | 2012-11-29

해외에 있는 디자인회사에 디자인을 의뢰하고 용역의 대가를 지불할 경우, 원천세를 공제해야 하나요? 계약서 상에는 TAX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답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공식이나 공정 등의 권리, 자산 또는 정보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는 국내원천소득(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에서 과세가 원칙입니다.
해당 디자인회사의 소재지국가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다면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20%(지방소득세 포함 22%)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