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식발행초과금에 대한 회계처리 한솔교육 | 2012-11-28

A라는 회사가 B회사에 주식을 살때 액면금액 이상으로 사는 경우 해당회사는 액면을 초과하는 금액을 주식발행초과금(이하 주발초)으로 회계처리를 하는데
만약 A가 최초투자시 투자계약서에 향후 투자금 반환을 위해 일정조건 불충족할때 강제조항 사항으로 액면을 초과하는 투자금에 대해서 차입금 형태(이자율도 정하고)로 돌려놓는다 라는 내용을 삽입하는 경우 주발초를 차입금으로 돌리는 회계처리를 할수가 있는건지 질의드립니다
물론 최초에 부채였다가, 주식으로 행사하는 CB같은 유형도 있지만 질의드린 사항은 그 반대의 경우에 해당되는것 같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가 액면보다 높은 금액으로 할증발행하는 경우 액면가와의 차액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은데, 신주를 인수하는 것이 아닌 주식을 양수도하는 거래에서 일정조건불충족하는 경우 액면투자금액에 대해 회수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이는 일종의 위험회피거래에 해당되므로 세부적 조건에 따라 금융상품의 위험회피회계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즉, 주식을 양수도함에 일정 조건 등이 있다면 단순한 양수도 거래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