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소득 과세 하얏트리젠시인천 | 2012-11-28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외국에서 사진작가 한 분이 오시는데, 오셔서 사진을 찍고, 그 댓가를
해외송금을 해 줍니다.
이럴 경우 원천소득 과세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금 헷깔립니다.
이 사람이 법인소속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나눠지는 것인지요?
아님, 이 분이 호주에서 오는데, 각 나라별 요율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따라 달리
적용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비거주자 사진작가가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독립적인적용역소득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어 국내과세가 되는 것이나, 한호주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체류기간이 183일을 초과하지 않고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는 국내에서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