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직원들을 퇴직금을 내부에서 관리하지 않고 금융업체에 가입하여 퇴직연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43조에 의하여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고 퇴직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허나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그동안 적립되어온 퇴직급을 정산하지 않고.
임원승진 후에도 연결하여 퇴직연금을 납부한다면 세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답변
직원이 임원으로 승진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귀사와 같이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고 임원으로 퇴직시에 종업원으로 근무한 기간까지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