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당사가 협찬광고를 냈습니다. 그 단체는 **경실련과 **민주언론시민연합 으로 비영리단체 입니다.
그간의 업무처리 경험으로 볼때, 광고에 대해서는 비영리단체라도 사업자등록을 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에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질문) 비영리단체의 경우라도 광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요?
질문2) 아니면, 광고도 조건에 따라 다른지요? 즉, 신문등과 같은 광고냐, 아니면 **후원의 밤 등 안내책자에 실는 광고냐 등등... 어떤 차이가 있고, 그에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 대상이 되고, 또는 안되는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법인이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법정 정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가 없는 것이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에게서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아래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르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더라도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따라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광고용역을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광고비를 지출한 때에는 세금계산서 등 법정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며 미수취시 지출증빙미수취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법인-1388, 2009.12.08
사단법인 ○○○협회가 국내외 ○○○대회를 주관하면서 협찬사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금품을 제공받는 경우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