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미국 파견근무 여행자 보험 경비처리 가능여부 넥스트리밍 | 2012-11-28

안녕하세요
미국사무소에 파견 근무중인 한국 본사 직원의 여행자 보험을 한국에서 들었는데 한국본사에서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미국에 근무하는 직원이 본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한국 본사에서 해당 직원의 보험료를 납부해도 비용처리가 가능하나, 본사의 업무가 아닌 해외 사무소(법인)의 업무를 하는 경우라면 비용처리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