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주)디티씨 | 2012-11-28

기존 건물에 소방설비인 스프링쿨러 설치 공사를 합니다
이 공사를 건물 자본적 지출로 봐서 취득세를 납부해야하는지..
수익적 지출로 봐도 되는지..
답변
건물의 냉ㆍ난방, 급ㆍ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 시설의 일부를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과세대상에 해당되나,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면밀히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이므로 귀사의 경우도 취득세 과세여부는 관할 지자체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