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문의드렸었는데 질문 내용이 미흡하여 다시 질문 드립니다.
10월 말 매출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했는데,
당시 거래가 없었음에도 착오로 발행이 되어 삭제 혹은 수정하려고 합니다.
이세로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를 선택하도록 되어있는데
1.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
2.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
3. 공급가액 변동
4. 계약의 해제
5. 환입
6. 내국신용장등 사후개설
이 중에서 어떤 방법으로 수정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거래가 없음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제8호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이며,
e세로 홈페이지에서는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 착오로 이중발급한 경우.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로 발급사유 선택하여 발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