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는 B로부터 리스한 자산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금융리스 자산에 대한 공제)를 받았고
그로부터 1년 후 리스계약을 해지함과 동시에 그 리스 중이던 자산을 매매계약을 통해 취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A가 받은 임시투자세액공제금은 추징되는건가요?
답변
금융리스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및 시행령 제137조의 규정에 따라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내에 처분시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다만, 금융리스를 계약기간중 해지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초 금융리스의 조건에 포함되었다면 처분으로 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