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누진제적용분과 변경된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것이 퇴직금제도가 변경되기 전까지는 누진제로계산된 퇴직금을 변경이후분은 단순제로 계산된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의미인지 명확하지 않은데,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있는 법인이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는 기 손금불산입된 금액을 손금으로 추인하면 됩니다.
2. 임원의 급여는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보수한도내에서 지급하면 세무상 문제가 없으므로 누진제와의 단순제의 차액을 임원급여로 반영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보수한도내라면 세무상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