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46546] 질문 관련 추가 질의 사항 입니다. 쌍용C&E | 2012-11-28

A 법인은 현재 법인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100 (퇴직금누진제 적용)인
상태에서 이사회 등을 통하여

이후 임원퇴직금에 대한 지급규정 계정시,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고
퇴직금은 매년 한개씩 적용하는 단순제로 전환 할 예정입니다.
다만, 당초 누진제 적용시 퇴직금과 단순제 적용시 퇴직금과의 차이는
임원급여에 포함하는 형태로 임원에 대한 급여 지급규정도 변경 할 예정
입니다.

질의1> 상기와 같이 퇴직금누진제로 계상한 퇴직급충당금 100 이 설정된
상태(중간정산 등으로 지급하지 않고, 내부 유보) 에서 상기와 같이
퇴직금 누진제와단순제 차이에서 발생하는 퇴직금 차이는 임원급여에
포함하는 형태로 임원에 대한 급여 지급규정을 변경하여 지급 할 경우

향후 임원퇴직금은 현실적인퇴직 즉, 실제 퇴직시 현재 계상된 퇴직금
(누진제적용분)과 변경된 퇴직금(매년 한개씩 적용하는 단순제)을
포함하여 지급 할 경우

당초 퇴직금 설정시 한도초과액으로 손금부인된 퇴직금은 현실적인퇴직시
손금추인 받을 경우 세무상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 ?

질의2> 퇴직금 누진제와 단순제 차이에서 발생하는 퇴직금 차이를
임원급여에 포함하여 지급(임원급여규정 변경)하는 경우 임원급여
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 ?
답변
1. 누진제적용분과 변경된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것이 퇴직금제도가 변경되기 전까지는 누진제로계산된 퇴직금을 변경이후분은 단순제로 계산된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의미인지 명확하지 않은데,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있는 법인이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는 기 손금불산입된 금액을 손금으로 추인하면 됩니다.

2. 임원의 급여는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보수한도내에서 지급하면 세무상 문제가 없으므로 누진제와의 단순제의 차액을 임원급여로 반영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보수한도내라면 세무상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