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 세금계산서 발행 싯점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 2012-11-27

회사는 사옥신축관련하여 본계약시 2012년 4/15일까지 공사완료 목표로
계약을 상호 시행 하였으며,
원 계약시 계약서 내용중에 시공사측 은
“해당관청의 사용승인을 득하고, 회사로부터 준공검사 및 인수인계를 완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준공급을 청구 하기로 한다”라고
내용이 명기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공사기간이 설계변경등등의 사유로 지연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 회사는 시공사측과 상호 합의서(2012년 4월 16일)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를 하였고 합의서를 상호 날인 보관하고 있습니다

“시공사측은 회사의 사옥신축 해당관청의 승인을 득한후 , 건축감리자가 회사에 완료 보고를 한후 대금 지급을 한다”라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상기와 같을 경우
일반적으로 세금 계산서는 준공승인 싯점을 공급시기로 보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 하여야 하는것이나,

상기와 같이
준공 후, 계속 공사가 이루어 졌고, 또한 그로 인한 공사 지연으로 상기의 내용처럼 상호 합의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감리자의 공사완료보고 싯점에 계산서를 발행 하였는바,

본건이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가 문제가 되는 것인지요?

참고로 회사의 준공승인은 2012년 5월 30일 받았으며,
준공 검사승인에 필요한 공사외 다른 공사, 즉 사옥 신축관련 공사는 계속 진행 하고 있었고
이후 6월부터 8월까지 4차례의 기성관련 계산서를 수취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리사의 공사 완료 보고서는 8월 초에 받았고,
최종 공사금액에 대한 최종 확정이 8월 중순이루어 졌으며,
하자보증보험 증권은 8월 중순 최종 공사 금액이 수정 반영후 확정되는 싯점에 준공 승인일로부터 2년간 수취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준공승인후의 세금계산서 발행 4건에 대하여 회사는 매입세액 불공제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요청 드립니다
답변
용역의 공급시기는 통상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이며,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인 것인데, 귀사의 경우는 공사완료후에 대금을 지급하가로 한 경우이므로 완성도기준지급이나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이 아니므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에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는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의미하는 것이며, 해당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다만, 준공일에도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로 공사완료일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사용승인일 이후에 미미한 시정조치가 있어 보완조치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일을 공사완료시기로 보아야 하나, 주용공사부분이 마무리가 안된경우 실제로 모든공사가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