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용역의 공급시기는 통상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이며,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인 것인데, 귀사의 경우는 공사완료후에 대금을 지급하가로 한 경우이므로 완성도기준지급이나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이 아니므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에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는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의미하는 것이며, 해당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다만, 준공일에도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로 공사완료일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사용승인일 이후에 미미한 시정조치가 있어 보완조치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일을 공사완료시기로 보아야 하나, 주용공사부분이 마무리가 안된경우 실제로 모든공사가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