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정년퇴직 후 재고용.. | 2012-11-27

회사 사규에 의햐여 정년퇴직을 한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 할 경우

1)정년퇴직시 지급된 퇴직금에 대하여 손금 가능한지?
(중도정산으로 간주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어 그 근로기간 퇴직금은 손금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관련 법규정이나 예규판례가 있다면 알려주십시요.
답변
1. 중간정산을 위해 외형상 퇴직후 재입사의 형식을 취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퇴직한 이후에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경우라면 퇴직금에 대해 손금인정이 되며 중간정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2. 재고용 이후의 근로기간동안의 퇴직금도 손금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