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공장 신축을 위해 시공사를 선정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12.5.31로 사업장의 조기 가동을 위해 준공허가를 득하고 이후 공사는 계속 진행하였고 건축 감리대리인으로 부터 2012.8.17 완료보고를 수취하였음
(이후에도 HOOK-UP 설비공사등진행)
시공사와의 공사계약 내용 중 준공허가 시 공사 잔금(기성금) 청구해야 한다는 계약내용이 있으며, 준공허가 후 공사가 계속 진행됨에 따라 기성금을 이후 4차례 지급함
이런 경우 계약상 준공허가 후 잔금 청구(세금계산서 수취)을 하지않고 합의 및 건축감리대리인으로부터 완료보고 후 세금계산서 수취 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의 시기가 상의 한데 이런 경우는 세법상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의 각 위반유형별 가산세 및 매입세액 불공제 부분은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사의 질의만으로는 대금지급 방법 등 공사용역에 대한 세부적 계약내용을 알 수 없어 귀사의 행위가 적법한 것인지 또는 위법한 것인지조차 판단이 어려우며, 따라서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도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귀사의 질의내용만으로 유추 판단하여 보건데, 매월 또는 일정기간별로 기성금을 주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다가 잔금 및 추가공사비에 대해서만 공사준공 이후 감리대리인에게 검사 완료후 대금을 지급하기로 상호 합의하였다면 검사완료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공사대금의 구체적 지급기일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가 될 수 있으므로 검사완료시점을 공급시기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상기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인데도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면 매출자는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따른 미발행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적용되며, 매입자는 매입세액불공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