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세무조사 결과 아래와 같이 법인세에 대해 세액이 산출되어 납부해야할 경우 지방소득세는 법인세(본세+가산세) 총금액의 10%를 산정하여 납부하면 되고,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가산세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본세+가산세
08년 09년 10년 11년 합계
법인세 100 50 80 120 350
지방소득세 35
답변
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이나 부족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사도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대해 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