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전기료 및 상수도 요금 청구시 적격증빙 등 문의 | 2012-11-27

안녕하세요. 항상 고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놀이공원을 운영하는데, 몇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질문1) 한전으로 부터 전기료 및 상수도 요금 고지서를 받은 후 , 해당 업체분에 대해...
- 전기료에 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상수도 요금등에 대해서는 지로등을 첨부하여 일반적인 청구만 합니다. 문제가 없는지요?

질문2) 동물원도 있는데, 당사는 놀이시설도 같이 있기에 전액 과세되고 있는 실정에서
해양동물사 (물개등 서식)에 사용할 천일염 구입시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 당사 의견으로는 농축수임산물을 과세되는 용역이나 재화의 창출이 가능하므로 공제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질문3) 당사가 추진하던 사업의 성과물에 대해 타업체에 매각시,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요? 즉, 해당사업은 면세사업으로 당초 성과물등을 작성키위해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래처에 매각시 부가세를 포함한 부분을 수취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당사는 부가세는 내는데, 매입세액 공제는 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매출세액을 납부한다면,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항상 감사드리며,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1. 전기료 및 상수도 요금청구시 각 업체별로 사용료에 대하여 전기료는 세금계산서, 수도료는 계산서(지로가 계산서로 갈음시 가능)를 발행해야 합니다.

2. 동물원과 놀이시설의 운영사업자는 과세사업자로 동물원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이므로 면세로 공급받은 소금 등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3. 면세사업 관련 성과물의 매각에 따라 매출부가가치세를 납부하더라도 면세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