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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신고시 인정되는경비문의 탑금속 | 2012-11-27

개인주택으로 주택외부 페인트칠 경비지출이 있는데 양도세신고시 경비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서, 지출증빙은 모두 보관중입니다.
답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해당하는 수리비 등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열거된 비용은 공제되는 것이나 , 당해 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기위한 지출, 당초 능력만을 유지하기 위한 수선비등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 외벽의 페인트칠(도색)은 주택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보단 원상을 회복하기위한 지출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