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는 건물 준공은 5월말 입니다.
그런데 시공사측에서 하자공사로 인하여 지연된 기성금 신청을 6월 ~ 8월 수취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하자보수공사관련하여 8월 합의서 작성 및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수령 후 공사잔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준공 후 기성금 및 잔금 청구에 대한 부가세는 부가가치세법상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된다면 어떠한 조항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지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중간지급조건부나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계약의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주고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면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입니다.
하지만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이 공급시기이며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됩니다.
다만 공사금액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 다툼이 있어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해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사금액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기의 공급시기(대가의 각부분을 주고받기로 한때, 건설용역제공 완료일, 준공검사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