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말 매출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이 안되야 하는데 착오로 발행이 되어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세로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를 선택하도록 되어있는데
1.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
2.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
3. 공급가액 변동
4. 계약의 해제
5. 환입
6. 내국신용장등 사후개설
이 중에서 어떤 사유로 선택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발행이 안되야 하는데 착오로 발행했다는 뜻이 11월분을 10월분으로 발행한 것인지, 거래가 취소된 것인지, 거래상대방이 잘못된 기재됐는지 등 정확한 사유를 알아야 하며, 가공ㆍ위장세금계산서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