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개인명의의 리스차량과 관련된 비용 씨트리 | 2012-11-26

case 가. 개인명의의 리스차량 월리스료를 법인이 매월 지급하는 경우
1. 근로소득으로만 보면 되는지?
2. 타 부당행위도 고려를 해야 하는지요?

case 나. 개인명의의 리스차량 잔여 리스료(약1년치)를 일시불로 법인이 지급하는 경우
1. 근로소득으로만 보면 되는지?
2. 타 부당행위도 고려를 해야 하는지요?
답변
개인명의의 리스차량 월리스료를 회사(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및 개인명의 리스차량 잔여 리스료를 일시불로 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 해당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부당행위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1.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다고 하는 경우에도 개인소득세로
처리를 해야 하나요.
2. 업무용이라고 하는 근거는 어떤것이 필요한가요 ?
EX) 업무용과 관련하여 운행일지를 작성을 해 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