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대기업(IFRS) 모회사가 ERP전산시스템 운영과 시스템 유지보수를 총괄 담당하여 왔는데,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일반기업 자회사에게 무상으로 제공할수 없다"며, 상기 용역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회계기준 및 세법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모회사가 자회사에 ERP전산시스템 운영과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법인간거래이므로 당연히 대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유상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특수관계자간 용역 등의 거래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않거나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시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