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세 수정신고분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시기 대동백화점 | 2012-11-26

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2010년 회생인가 결정을 받은 회사입니다.
따라서, 2009년 귀속분 법인세는 회생채권(조세채권)으로 3년간 징수유예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2009년 법인세 신고시 오류가 발견되어 2009년 법인세액을 증가시키는
수정신고를 하였습니다.

질의 : 수정신고를 통해 증가된 법인세액 및 지방소득세액의 회생채권 분류여부
답변
법인세 수정신고에 따라 증가된 법인세액 및 지방소득세는 회생채권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세무회계상의 문제가 아닌 회생관련법률의 문제로 변호사 등의 해당전문가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