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에 가입한 직원이 퇴사한 경우, 회사에서 직원의 IRP계좌로 퇴직금 전액은 입금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이 과세이연되어 사용자(회사)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또한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한 직원이 퇴사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DC형 퇴직연금 사업자이므로 사용자(회사)의 원천징수의무, 퇴직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질문> DB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IRP 계좌에 퇴직금을 입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회사)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없더라도 '퇴직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자(회사)에게 '퇴직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사용자가 추가로 직접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 없음)
감사합니다.
답변
확정기여형의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원천징수의무자이므로 확정기여형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아무런 의무도 없으며, 연금사업자가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