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국내 판매 목적으로 상품을 수입 하려고 합니다.
이때 해외에서 발생된 배송비를 회사에서 상품 수입처가 아닌 해외 배송회사에 별도로 운송비를 지급 할때 수취 또는 보관 되어야할 증빙으로는 어떤것 들이 필요 한가요.
답변
국외에서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법정증빙영수증 수취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외에서 발생된 배송비를 해외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는 계약서나 인보이스 등 지급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취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