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일용근로자의 퇴직소득세 부과여부 이호건설 | 2012-11-26

일용근로자가 저희 현장에서 1년이상 출근하여 3개월 평균급여가 6,300,000원이 발생하여
퇴직금이 약 2,100,000원이 발생합니다.
이부분에서 퇴직소득세를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하나요
답변
1년 이상 근무한 건설일용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고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