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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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 대하여 퇴직금 정산시 세무상 문제점 ? 쌍용C&E | 2012-11-23
A 법인은 현재 법인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100 계상(퇴직금누진제)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 손금불산입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급여 정산하여 지급시 현실적인 퇴직으로 손금산입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A법인은 세무상 현실적인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임원 모두에 대하여
퇴직급여충당금 100 / 현금 100 퇴직금(퇴직금누진제) 100 전액을
퇴직금중간정산시 지급하고,
이후 임원퇴직금에 대한 지급규정 계정시, 당초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고
퇴직금은 매년 한개씩 적용하는 단순제로 전환하고, 당초 누진제 적용시
퇴직금과 단순제 적용시 퇴직금과의 차이는 임원급여에 포함하는 형태로
임원에 대한 급여 지급규정도 변경 할 예정입니다.
질의1> 상기와 같이 현실적인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모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지급시 퇴직금 100 중 당초 퇴직금 설정시 한도초과액으로 손금부인된
퇴직금은 중간정산지급시 손금추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현실적인퇴직으로 보는 급여 연봉제가 아닌 형태에서 중간정산 형태로
지급되는 퇴직금 100 에 대하여 실제 퇴직시 까지 그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
급금으로 규정하여 그 임원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 소득처분(상여), 가지급금
상당액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적용 될 경우
<회계처리>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처리하므로
퇴직급여충당금 100 / 현금 100 이 아닌
대여금 100/현금 100 으로 회계처리 해야 되는 것인가요 ?
질의3> 상기와 같이 현실적인퇴직이 아닌 경우에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시
상기 질의 사항에 언급된 내용 이외에 추가적인 세무상 문제점
이 있나요 ???
답변
귀사의 견해와 같이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경우로 퇴직금정산 등의 변경으로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비용 불인정)하고 해당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임원에 대한 중간정산에 따른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는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고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