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부가가치세법상 새로운 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함이 원칙인데, 사업자등록증상 업태가 아닌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규정에 의하여 실질적인 업종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으로 이로 인한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따라서 귀사도 거래업체가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행하는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거래업체에게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사업자등록 정정하도록 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5-11-2 【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재사항】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신고한 경우에도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고,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조세범처벌법」 상 처벌대상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