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도급용역 제공받을때..상대 도급업체의 업태가 제조일경우 문제점 | 2012-11-23

안녕하세요 항상 빠르고 명확한 답변 감사드려요~

다름이 아니오라

신규 도급업체를 계약하려고 준비중입니다.
그런데 도급업체의 업태가 서비스업 또는 생산도급및 임가공이 아닌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순수 제조업만 업태인경우,
우리 회사에서 도급용역 공급받을시 문제가 될수있는 소지나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그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새로운 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함이 원칙인데, 사업자등록증상 업태가 아닌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규정에 의하여 실질적인 업종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으로 이로 인한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따라서 귀사도 거래업체가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행하는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거래업체에게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사업자등록 정정하도록 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5-11-2 【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재사항】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신고한 경우에도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고,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조세범처벌법」 상 처벌대상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