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는 과세사업자이고 상대회사는 책을 취급하는 면세사업자입니다.
상대 면세사업자가 12월중 저희회사로 물건을 납품하고 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최대 언제까지 발행일자로 해서 계산서를 발행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월까지 발행할수 있다고 할경우 저희회사와 상대회사는 계산서 신고일이 언제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면세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해야 한다는 뜻이입니다.
따라서 공급시기를 지나 발급하는 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계산서 혹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공급가액의 1%(산출세액이 없어도 부과)를 가산세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