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단체 순수 보장성 보험과 관련하여 추가 질문드립니다. | 2012-11-23

안녕하세요. 단체순수보장성 보험과 관련하여 추가 질문드립니다.

2011년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에 보면,
"소령 제 38조 제1항 제12호 단서"에 규정하는 다음의 보험료등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종업원의 사망, 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단체순수보장성 보험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환급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질문1) 상기 내용에 따르면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나,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치 않고 연 70만원 이하일 경우는 근로소득에 포함치 않는다고 되어있는데 맞는지요?

질문2)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복리후생 목적으로 직원들에게 저리융자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인당 1천만원을 5년납(2%), 10년납(2.5%)일 경우에 시장이자율과의 차이를 근로소득으로 봐야하는지요? 또한, 시장이자율이란 근거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요?

또한 시장이자율과의 차이를 소득으로 본다면, 그에 따른 이자를 납부시 소득에서 그만큼 차감되는지요?

수고하세요.
답변
1. 종업원의 사망, 상해,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보험료를 환급받지 않는 보험(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환급하는 보험(단체환급부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2. 회사와 임직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므로 특수관계자간의 자금거래는 시가로 거래해야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등 세무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자금대여거래에 따른 시가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정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로 하여야 하며, 임의의 이자율로 거래하면 해당 인정이자율과의 차액에 대해 직원은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법인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