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전산개발로 인한 소송 (기 지급된 금액 회수시) 길무역 | 2012-11-23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2010년도 ERP 전산 개발을 위하여 개발업체에 위탁하여 전산개발을 하던중에 전산개발 진행이 안되어서 법적으로 소송을 하여 판결이 나왔습니다.
당사가 계약금액의 약 80%를 지급한 상태였고 판결은 기 지급한 금액에서 5천 만원을 당사로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렸습니다.이때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해야하며 (개발업체에서는 2년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분이라 (-)마이너스 계산서는 발행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당사는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요? (오천만원 당사회수 금액은 부가세 포함금액 입니다)
답변
소송에 따라 계약의 효력이 해지되거나 해제된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한데, 소송 결과에 따라 계약이 해지(해지이후부터 무효)된 경우라면 해지에 의해 공급가액이 증감된 날(판결일)을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여야 하며,
해제(최초부터 무효)된 것이라면 해제일(판결일)을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기재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