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교부관련 가산세 | 2012-11-23
안녕하세요.
법인(일정기준이상)의 경우 2011년도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을 하고 있는데요.
2011년 이전의 분양건에 대해 2011년에 계약해제를 했습니다.
예를들어, 당초 2010년 1월 5일에 1억원짜리 상가를 분양했는데, 2011년 11월 4일에 계약해제를 했을경우 2011년에는 당초계약일에 부의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2011년에 전자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부의 세금계산서)로 교부한 경우 효력이 있는지요?
즉, 효력은 인정되면서 전송에 대한 가산세만 있는건지? 아니면 교부자체도 인정이 안돼 미교부가산세도 반영이 되는지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이므로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