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여쭙고자 합니다.
질문1) 전년도 성과평가에 의해 당기말(12월)에 성과급을 받습니다. 이때 급여와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럴경우 (만약 12월에 받았다 가정할 경우) 성과급 지급시 원천징수하고, 1월 10일 소득세 납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연말정산에만 반영하면 되는지요?
질문2) 연말에 급여 소급분 지급시도 같은 내용입니다.
연말에 급여소급분을 일괄 지급시 원천징수 후 익월에 납부해야 되는지? 아니면 해당연도 연말정산에 반영하여 납부하면 되는지요?
질문3) 회사에서 복리후생비로 직원들의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수익자는 직원이고, 대략 1인당 30여만원의 보험료를 회사에서 납부하고 있는데, 이부분도 근로소득으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복리후생비 처리로 끝나는 지요?
수고하세요.
답변
1. 계량, 비계량적 실적을 평가하여 지급하는 성과급은 성과급을 지급하는 달이 속하는 급여와 합산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면 되므로, 12월에 지급된다면 1월1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2. 급여소급분의 경우 월별로 간이세액을 재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없이 추가로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3. 수익자가 회사가 아닌 직원인 보험료를 회사가 부담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