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국이외 한국 및 브라질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없는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회의록에 서명했을 경우 | 2012-11-22

당사가 중국이외 한국 및 브라질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없는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회의록에 서명을 한 경우라도 앞서 말씀해주신것과 같이 원천징수 10%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10%를 떼지 않고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
세금은 귀사에서 없는 것으로 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대가지급시 관련 세금을 귀사에서 대납한다면 제한세율에 대한 세액을 포함하여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하고 귀사는 원천세를 대신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