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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합계 세금계산서 수취.. 환경시설관리공사 | 2012-11-2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54조 3항 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
관계 증명서류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월합계 세금계산서 수취 시 그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등을 수취해야지만 월합계 세금계산서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월에 한번 일괄결재 처리시 카드결재하는 경우에도 거래명세서 등을 수취해야 매입공제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항상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월합계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발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그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를 수취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제54조제1항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제3호의 요건, 즉 사실관계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가 있으면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