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수당, 이와 비슷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직원의 생일에 제공하는 상품권 상당액도 근로소득으로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금액이 크지 않고 생일을 맞은 직원에게만 부여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이 아닌 회사의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됩니다.
답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생일선물도 근로소독과세가 원칙입니다. 다만, 소액의 문화상품권 등을 법인카드로 구입하면서 증빙수취하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실무상 문제가 되지 않을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종전 답변에도 있듯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선물 자체는 무조건 근로소득과세가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