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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의 수선비 지출관련 회계처리 문의 건국우유 | 2012-11-22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유형자산) 문단23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문단23)유형자산의 수선ㆍ유지를 위한 지출은 해당 자산으로부터 당초 예상되었던 성능수준을 회복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예를 들면, 공장설비에 대한 유지ㆍ보수나 수리를 위한 지출은 당초 예상되었던 성능수준을 향상시켜주기 보다는 유지시켜주기 위한 지출이므로 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유형자산의 사용가능기간 중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종합검사, 분해수리와 관련된 지출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 종합검사나 분해수리와 관련된 지출을 문단10에 따라 별개의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 문단6에 의한 인식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기와 같이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기 위한 요건은 (가)와 (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서 자본적 지출로 처리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질문) 당사는 냉장창고 바닥 에폭시 공사를 공장건설후 13년만에 시행하였습니다.
총 공사금액은 4천만원 정도 소요되었는데, 상기 기준서를 기준으로 할 때 수선비로 처리하도록 되어있으며, 반면에 세무상 처리는 고정자산에 대한 수선비 중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증대시키는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로 하여 고정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상한 후 감가상각 등의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한다고 되어있는 바

"당기비용" 또는 "자본적 지출"중 어떻게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냉장창고 바닥에 에폭시 공사를 하는 경우 본래의 용도를 개조하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원래의 바닥상태를 회복하기 위한 수선비에 해당하므로 자본적지출이 아닌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