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정기부금 회계처리 질의 시공테크 | 2012-11-22

- 당사는 00시청에 무상으로 기부를 할 예정입니다.(건물공사)
- 법정기부금으로써 기부금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할 예정이며, 기부되는 품목은 몇개의 하도급업체를 통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 당사는 회계처리를
(차)외주비 (대)현금 : 하도급지급시
(차)기부금 (대)외주비 : 기부시

할 예정인데 타당한지 알려주십시요.
또한 상기 건에 대하여 부가세공제여부도 궁금합니다.
답변
지자체에 건물공사에 대해 기부시 장부가액으로 기부금으로 처리하면 되므로 귀사의 처리가 타당합니다. 또한 귀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기부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사업과 관련없이 기부 목적으로 취득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