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외국법인(자회사)의 주식을 비거주자에게 매각할 때
국내평가법인과 중국평가법인등 두 평가법인의 평가서로
평균한 가격으로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자회사이기 때문에 특수관계자간의 부당거래가 안되려면
1. 평균가액의 5%를 벗어나지 않으면 괜찮은지요?
2. 혹시 6%를 벗어나면 6% 전부다 부당거래가액이 됩니까?
3. 이 경우 국외법인주식을 매도할 때 증권거래세를 내야 합니까?
감사합니다
답변
국외법인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정상가격으로 산출한 가액으로 해야 하며, 정상가격을 벗어난 경우 과세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국제조세 제4조 및 제5조 참조). 또한 국외법인주식의 거래시 증권거래세법상 해외주식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