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관계사 중국에 설립한 회사로 부터 로열티를 송금 받아 수입수수료로 회계처리하고
있는데 로열티관련해서 세무상 별도로 신고를 해야하는것이 있는지요?
답변
중국에 설립한 관계사로부터 로열티를 수취하는 경우 중국세법에 의하여 소득세 및 영업세가 원천징수되었다면 당해 소득세는 법인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영업세 간접세에 해당하므로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로열티 수입에 대한 별도의 신고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