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의 대표이사가수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방법~~?? 이기호세무회계사무소 | 2012-11-21

법인의 장기간 누적되어온 대표이사 가수금을 ; 자본의 건실화 목적으로 자본금으로 전환하려 합니다.
1> 이경우 증자하는 방법이 몇가지 있는지요~~??
단순히 무상증자로 가능한지요~~??

2> 대표이사의 단독 가수금입금액인 경우, 다수의 주주를 배제하고 대표이사 단독 증자가 가능한지요~~??
답변
대표이사의 가수금을 신주발행에 따른 납입금과 상계함은 상법상 불가능하므로 가수금의 직접 출자전환은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수금을 먼저 은행 정식 차입금이나 제3자차입금 계정으로 전환하여 현금납입방식으로 하여 변제처리하거나 금융차입금 전환 등 재무제표 입증방법의 현물출자방식에 의한 유상증자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즉, 가수금상태로는 직접 자본증자등기가 어려우므로 현물출자 개념으로 가수금의 실제 불입에 대한 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를 첨부하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