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복리후생차원에서 지급하는 물품 가액은 시가로 하기 때문에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알겠으나,
회사가 그 물품을 매입하는 경우에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공제 받으면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공제받을 수 없다면, 직원에 대한 선물이기때문인 것인지,
그렇다면 복리후생비로 지급하는 직원에대한 식대와 같은 비용 등도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사업자가 복리후생적 목적으로 구입하여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상 자가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하지만 해당 물품을 구입하면서 발생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물품구입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으려면 매출부가가치세도 신고반영하면 되며, 매출부가가치세액을 반영하지 않으려면 매입세액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