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개인명의의 휴대폰을 법인카드로 결제 하는 경우 비용 인식 문제 씨트리 | 2012-11-21

비등기임원이의 개인명의의 휴대폰을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20만원 정도입니다.
세법상 이런 경우 비용은 법인의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
아니면 비등기임원의 개인소득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답변
개인명의 휴대폰 사용료를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휴대폰 사용료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휴대폰 사용내역으로 업무관련성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귀사의 경우 해당임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법인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