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식 환매 약정에 따른 위약금 추가 지급시 취득가액 ? 쌍용C&E | 2012-11-20

회사가 보유중인 관계회사 주식을 매각하면서
3년내 기업공개(IPO)를 통한 상장추진을 전제로 할 경우
3년내 상장추진이 불가능 한 경우 그 시점에 공정가액(시가)에
추가로 위약벌 조항으로 당시 공정가액의 10 %를 추가로 지급 할 경우
즉, 3년내 상장추진이 불가능 할 경우
공정가액(시가) 1,000 인경우 위약벌 조항에 의한 100 = 1,000 X 10% 을
포함한 1,100 에 상기 주식을 재 취득 할 경우
공정가액에 추가로 지급된 위약벌 조항에 의한 100 이 포함된
1,100 을 해당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 할 수 있는지 여부 ?
아니면 100 은 위약벌 조항에 의한 벌과금 성격으로 당기 비용
처리 해야 하는지 K-IFRS 기준서 상의 주식에 대한 취득가액
관련 문단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관계회사주식을 매각함에 있어 3년내 기업공개추진을 전제로 하여, 상장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시가에 10%를 추가한 금액으로 되사주는 조건이 있는 경우는 매각거래라기 보다는 일종의 위험회피거래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되사는 전체가액이 취득원가가 되지 않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인식과측정의 위험회피회계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