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당사가 의뢰한 중국업체의 설계도면을 제3국인 브라질로 보낼경우 원천징수 유무 | 2012-11-20

안녕하십니까!!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중국업체에게 설계도면을 의뢰하였고 그 설계도면은 중국업체에서 바로 제 3국인 브라질로 선적이 되는 계약건이 있습니다.
대금은 당사가 중국업체에 지불합니다.
이럴 경우에도 한중조세조약에 따라 10%(지방소득세율 포함)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해도 괜찮은 건가요?
답변
법인세법상 사용료소득은 국내에서 해당 자산 또는 정보를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중국업체와 계약 체결하여 완성된 설계도면을 귀사가 지정한 다른 외국업체로 보내는 경우라도 귀사가 중국업체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는 국내에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한중조세조약에 의한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